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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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연구리더로 육성

추진근거 및 경위

추진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추진경위
  • ’97. 1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추진계획 확정
  • ’97.10 : 신규과제 최초 선정(27개 과제)
  • ’04. 1 : 사업 시행기관 변경(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재단)
  • ’06. 5 :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에 도약연구 신설지원
  • ’09. 1 : 기초연구지원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도약연구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으로 개편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5~8억원 내외(수학 등 이론분야는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최장 9년(3+3+3) 지원
  • 지원조건 :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단계평가 결과 하위 10% 과제는 강제탈락)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
  • 지원분야
    창의연구의 지원분야와 연구내용
    지원분야연구내용
    현상·원리 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분야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 가능성 제기 연구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기존 기술발전경로 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 창의적인 연구문화 창출 및 차세대 연구리더의 발굴ㆍ육성을 선도함 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우수한 연구자에게 개인의 창조적인 연구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독자적인 과학기술 및 신기술 창조로 국부 창출 기대
정량적 기대효과
  • NSP 등 세계 주요 학술지의 논문게재를 통해 연구성과의 우수성 제고

연구관리

창의연구단 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의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연구기획사업, 국제공동연구, 산업체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는 참여 가능
  • 연구 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보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만 가능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무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
콘텐츠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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