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연구장비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분석과학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양성을 통한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연구장비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현장 맞춤형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추진근거 및 경위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 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 교과부 연두보고('11. 12)
추진경위
- ’09. 3. :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국과위 운영위)’의 이행과제로 ‘연구장비전문인력양성’을 결정
- ’10. 4. : 교육과학기술 고용창출 촉진방안으로 ‘장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계획(안) 마련
- ’11.12. :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2012년 교과부 연두보고)’에서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및 채용확대 보고
- ’12. 3. : 「연구장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기획보고서 및 추진계획(안) 마련
- ’12. 7. :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사업」 시범실시
- ‘13. 7. :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사업」 본사업(1차) 실시
- ‘14. 7. :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사업」 본사업(2차) 실시
- ‘16. 1. :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 사업으로 이관
추진체계
- 총괄운영기관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총괄관리) 연구장비 전문교육기관 및 교육생 관리, 연구장비 엔지니어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자격인증제도 운영 및 취업지원 담당
- (교육운영) 연구장비 기본교육(기초과학 등) 실시 및 교재개발
- 연구장비 전문교육기관
- 연구장비 교육생 선발, 연구장비 전문교육 실시 및 교재개발 등 연구장비 실습교육 담당
※ 전문교육기관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역량(장비 및 전문가) 해소를 위하여 장비교육협력기관을 지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가능
- 연구장비 교육생 선발, 연구장비 전문교육 실시 및 교재개발 등 연구장비 실습교육 담당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학,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 국공립(연) 중 교육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가를 갖춘 모든 비영리 연구기관 - 지원규모 : 연구장비 전문교육기관 당 1.7억원 내외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지원기간 : 전문교육기관 선정 후 연차 및 단계평가(2년 주기)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추진일정
- 2017. 2. : 단계평가
- 2017. 3. : 2017년도 연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