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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 외국박사학위신고조회사업]

추진 근거

  •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목적

  • 외국박사학위신고사업 바로가기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현황 파악 및 국가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논문의 학술적 이용
    • 외국박사학위 취득자 관련 통계제공 등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
  •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 해외학위 취득자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학위에 대한 논란 불식과 해외우수인적자원 활용 활성화 지원
    • 해외학위 취득자가 채용, 입학 등의 과정에서 기관 및 대학 등에 제출한 학위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조회 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체계 및 절차

  • 외국박사학위신고 




  • 해외학위조회 

문의전화  : 02-3460~5667, 5668,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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