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집단 단위 및 기반구축의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학술진흥법」제5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사업구조
사업구분
과기정통부 개인연구사업
지원내용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최초지원
후속지원
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우수연구
리더연구
유형1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평균8억원 이내
9년(3+3+3)
기존 지원 규모 이내
3년
유형2
8∼15억원
5년(3+2)
8억원 이내
3년
중견연구
유형1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마련
연평균2억원 이내
1∼5년
기존 지원 규모 이내 (후속 횟수 제한 없음)
유형2
연평균 2억원 초과4억원 이내
1∼5년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이하인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평균1억원 이내(필요시 최초혁신 실험실 구축비 0.5∼1억원 추가 지원*)
1∼5년(최초혁신 실험실 구축비는 1년)
연평균 2억원 이내/1∼5년 (중견연구 유형1로 연계 지원)
생애기본연구
재도약연구
우수연구과제 수행 연구자가 연구단절 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요건** 충족 필요
0.3억원, 0.5억원
1년
-
-
기본연구(신규)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 제고
대학 이공분야 전임 교원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평균0.5억원 이내
1~3년
-
-
생애 첫 연구
연구역량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및 조기 연구 정착 유도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고,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4년제 대학 이공분야 전임 교원
연평균0.3억원 이내
1~3년
-
-
※ (신청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 리더연구 유형1: 8억원, 중견연구: 4억원, 신진연구: 1억원(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연구비 제외), 기본연구: 0.5억원, 생애첫연구: 0.3억원
* 신진연구 지원대상 중 초기 정착기의 대학 교원에게 최초혁신실험실 구축비 추가 지원(1년차에 간접비 제외 0.5∼1억원 지원. 단, 최초혁신실험실 구축비 추가 지원 수혜는 1회로 한정)
**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우수연구(신진‧중견‧리더연구) 종료 후 ’19년도 신규과제 미선정자(단, 집단연구 과제 포함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자는 제외)
과기정통부 집단연구사업
지원내용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연간 연구비
연구기간(최대)
선도연구센터
이학분야(SRC)
우수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15.6억원 이내
7년(4+3)(후속 3년)
공학분야(ERC)
우수한 공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20억원 내외
기초의과학 분야(MRC)
의·치·한의·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등 국가 바이오·건강분야 연구 역량 강화
기초의과학(의·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14억원 이내
7년(4+3)
융합분야(CRC)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신지식 창출
이공계 및 인문/사회/예술 분야 등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5인 내외 연구그룹
20억원 이내
지역특화분야(RLRC)(신규)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과 지역 중점 육성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연구개발 육성 및 우수인력 양성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동일권역 내 타대학 등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연구 그룹
15억원 이내
기초연구실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그룹의 형성을 지원하여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의 교수 3∼5인으로 구성
5억원 이내
3년(후속 3년)
※ SRC: Science Research Center 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MRC: Medical Research Center CRC: Convergence Research Center RLRC: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기초연구기반사업
지원내용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연간 연구비(최대)
연구기간(최대)
전문연구정보활용
기초연구분야의 연구정보를 수집·가공·재생산하여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이용자 간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연구 활성화 도모
센터당 2.5억원
2년(1+1)
기초연구 실험데이터 글로벌허브구축
세계 최고의 첨단 연구 장비, 거대 관측 장비 및 모의실험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공유․분석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 기초연구 활성화
27.8억원
3년
유럽핵입자 물리연구소(CERN)협력
CERN 연구소의 검출기 실험 및 이론 물리 연구에 참가하고 대형 검출기(CMS, ALICE) 내 주요 장치를 CERN과 공동 개발하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기초과학 역량 확보
CMS 26.1억원 ALICE 11.5억원 내외 이론물리 5억원 참여 부담금 4.9억원
6년(3+3)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
국내에 없거나 성능이 우월한 해외 최첨단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국내연구진의 접근성 향상으로 국제교류 및 선진 실험기법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역량 향상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
사업단별 2∼3억원 내외
3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내용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연간 연구비
연구기간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 발전지원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신규)
박사후연구원이 대학 내 연구전담 계층으로 고용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여 독립적ㆍ안정적 연구 지원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된(고용예정인)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
0.5억원
1∼3년
보호연구
기초학문의 다양성 및 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이공학분야 연구자
1억원 이내
1∼10년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지역대학의 우수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속 학과 및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지역대학 전임ㆍ비전임교원(과기특성화대 제외)
0.5억원(포닥 채용시 1억원)
1∼10년
학문 후속 세대지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신규)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학생이 주도적·독립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
이공계 박사과정생(석ㆍ박사통합과정 포함) 및 수료생
0.2억원
2년(1+1)
박사후 국내·외 연수
이공분야 박사후 연구자에게 국내ㆍ외 대학 및 연구소에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 지속성 유지 및 독자적 연구역량 배양
국내ㆍ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0.45억원
1∼3년(국외 연수는 1년)
대통령 포닥
연구역량이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선도연구자, 대학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ㆍ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1.3∼1.5억원
5년(3+2)
개인기초연구
이공학 개인기초
기본연구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국가연구 역량 제고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이공학분야 연구자
0.1∼0.5억원
1∼10년
대학연구 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
대학(연구소)을 단위로 하는 연구공동체 형성 및 대학 및 지역의 특성화ㆍ자립화된 연구 거점으로 육성, 우수 연구인력 발굴ㆍ육성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7억원
9년(3+3+3)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신규)
대학 내 단독 활용 중인 연구 장비를 학과(단과대) 또는 연구분야 단위로 집적하여 ‘공동 활용’ 하도록 전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ㆍ역량 강화하여 R&D 성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