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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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양성사업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사업개요

  • 목적
    •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지원분야
    • BP : 과학기술전분야 (※ 연구주제 우대분야 : 신산업분야 및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 BP+ : 신산업분야 및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 [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국가 필수전략기술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수소, 인공지능, 양자

    • 초빙대상
      • BP : 해외거주 박사학위자(재신청 제외),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 BP+ : 해외우수과학자로 해외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박사학위자 또는 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및 관리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국내 유치 및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추진경과
    • 해외고급과학자두뇌초빙활용(Brain Pool, BP) 시행(’94년)
    •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시행('15년)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BP+) 시행('20년)
    •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 및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으로 명칭 변경('21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BP+) 지원내역

  • (BP, 지원대상)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에 공동연구를 위해 초빙되는 해외 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박사학위자(한인은 해외거주자에 한함. 기업부설 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BP  지원내역]
유형 분야
지원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비활동(유치경비)
【유형1】단기 지원

과학기술

전분야

6∼12개월

※ 산업체: 3∼12개월 지원 가능

※ 연구협력맞춤형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지원  가능

해외 연구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 원/최대 25백만 원/)

※ 유형2의 경우, 체재비(최대 1,200만원/년) 지원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최대  5백만원
(전담인력 지원비 포함)
【유형2】장기 지원                       3년
  • * 기타유치경비 : 한국어 교육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 비자발급 비용 등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중견·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체)‧7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BP+, 지원대상)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 기업부설(연),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국가 필수전략기술분야 및 신산업분야 최고급 해외인재*

* 박사학위자(해외 거주자에 한함. 기업‧기업부설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BP+  지원내역] 

지원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체재비 포함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최장
10
(4+6)

(연구책임자)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 기관매칭 필수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등

초기 실험실

구축비,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

유치경비* 등

(과제 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연구재료

구입비/

제작비 등

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대상 장려금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

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참여연구원 인건비(포닥 등)

                                                                                                                                                    최대 총 6억원/ 지원

                                                                                                                                                                   

  • * 기타유치경비 : 한국어 교육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 비자발급 비용 등

    ※ 체재비 최대 1,200만원/년 지원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BP+ 상세 지원내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 2022 .1월 : 2022년 사업공고
  • 2022.2~8월 : 2021년 제1~4차 수시 접수

  •          ※ BP+  하반기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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