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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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인문사회사업 > 개인연구군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여 혁신성장의 근간인 학술연구의 토대 강화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대학 밖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 및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24년 중점 추진 방향

  • 가. 사업 추진의 안정성·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주관기관 역할 수행 원칙을 적용

  • 나. 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 조정( 당초 `24.9.1.  → `24.6.1.)
  • 다. 국내외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에게 연구활동 확대 지원
  • 라.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및 사업비 지급시기 조정(B유형)
  • 마. 소외분야 연구 장려를 위해 신규과제 예산의 5% 내외 지원
  • 바. 출산의 이유로 경력단절 중인 인문사회분야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업적 산정 기간 확대

  • 사.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과제의 연구자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성과자 우대 및 우수성과 창출 도모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20 ~ '22, 총 1회 한정)

     

  • 아. 본 사업의 경우, 연구노트는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으로 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지원예산

지원내용
예산액 (백만원) 지원예정 과제수 비고

25,500 이내

1,275 내외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예술ㆍ체육학 포함)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자격 및 주관연구기관

  •  신청자격
    -  (학위) 국내ㆍ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

    -  (연령) 만 64세 이하 ('59.1.1. 이후 출생자)
    -  (연구 업적) 최근 5년 내('19.1.1 이후) 연구업적 1편 이상
        ※ 최근 5년내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8년 내('16.1.1. 이후) 연구업적 1편 이상
    -  (취업 여부)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취업자 신청 가능. 단,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필요

        ※ 해외 체류 및 거주자는 신청 및 연구비 수혜가 불가(과제 수행기간 중에는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 (원칙)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과제 신청

       ※ 주관연구기관별 과제 신청수 제한 없음
    -  (예외) 국내 대학을 통해 신청하기 곤란한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과제 신청 가능 
       ※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한 연구자가 선정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주관연구기관을 별도 위탁 지정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 금액
    지원 금액
    구분 연구책임자 지원액 (천 원)

    간접비 (천 원)

    (주관연구기관 지원액)

    과제당 지원액합계 (천 원)
    B유형 (단기) (연구활동수당) 19,000 1,000 이내     20,000 이내    
  •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구분 지원기간(연구기간) 비고
    B 유형 (단기) 1년   

연구개시일 :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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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 담당자
    이민재
  • 전화번호
    042-86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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