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사업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겸임/초빙교원 신청 가능 (단, 대학의 정규 강의에 따른 소득 외에 타 기관, 법인 등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겸임,초빙교원 등의 경우 대학 정규강의에 따른 소득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중복 수혜 가능 (2019.5.24 추가) 근로소득 여부 판정 기준은 4대보험 직장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 유무입니다. 대학의 정규강의를 함에 따라 대학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겸/초빙 교원의 경우 대학 외에 타 기관, 법인 소속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정규 강의 외에, 대학 부설기관인 어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에 소속되어 강의를 함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4대 보험 직장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연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나,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빙 가능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입니다. 해당 서류는 WeTAX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