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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2018년도 상반기 생애 첫 연구 신규과제 예비선정공고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김아연
연락처
등록일 2018.03.21
조회수 8,732
     

 

2018년도 상반기 생애 첫 연구 신규과제 선정심의 결과 예비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년도 상반기 생애 첫 연구 예비추천 현황(추천과제 수추천률)

 

 〇 추천과제 수 : 339

 

 〇 추천률 49.3%(심의대상 과제수 688개 기준) 

 

□ 예비발표기간 및 확인방법

 

 〇 발표기간 : 2018.03.21.() ~ 2018.03.28.()

 

 〇 확인방법 붙임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개별 확인(붙임참조) 

 

□ 향후 추진일정

 

 〇 2018.03.21.() ~ 2018.03.28.() : 예비추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된 공문만 인정

 

 〇 2018.3월 말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개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〇 중복성 검토 결과 타 연구과제의 표절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협약체결 이후에도 타 연구과제의 표절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조치 적용

 

    ※ 타 과제의 중복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〇 생애 첫 연구 수행 자격요건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초연구과제 수혜경험과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및 이공분야 전임교원 여부 등 수행자격 결격사유가 협약 후 발견되는 과제는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선정되신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원 증빙서류를 협약체결 시 e-R&D시스템을 통해 제출함.

 

*요건검토 시 요청받으신 연구자 해당사항 없음

 

〇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절차 등은 최종선정 후 안내 예정

 

□ 기타

 

 〇 예비선정과제는 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후 최종선정 및 과제협약 추진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 확인서 등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음.

 

 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10, 8849)

 

 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인체유래물 혈청혈장소변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붙임 1. 2018년 상반기 생애 첫 연구 예비선정 과제목록(접수번호순)

 

       2. 신규과제 평가결과 예비발표 확인방법(연구자용)

 

       3.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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