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술대회지원사업 최종선정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선정 과제 수 : 총 69과제 (선정률 26.5%)
ㅇ 2021년도 학술대회지원사업 최종선정 과제목록 : [붙임1] 참조
ㅇ 선정과제 내역 및 지원금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에서 확인
- 학술단체 대표자(신청시)의 연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협약체결
ㅇ 협약체결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을 통해 [온라인 협약체결]로 진행됩니다.
ㅇ 협약체결 기간 : 2021.6.2.(수) 14:00 ~ 6.8.(화) 18:00 까지
ㅇ 사업 신청시 학술단체 대표자(연구책임자)의 연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협약 체결 가능합니다.
- 협약체결 방법 및 절차는 [붙임2] 참조
ㅇ 최종선정 통보 공문 및 협약체결 관련 공문이 사업 신청시 기재한 학회대표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3. (중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2021.1.1.)으로 최종 선정 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무소 발급) ‘고유번호증’이 필수 입니다.
ㅇ 아래 해당 유형을 검토하셔서 최종선정 대상 단체에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형 1) 학술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고유번호증’ 발급 필요
※ 기존 고유번호증이 있다면 발급 불필요
- (유형 2) 학술단체가 법인인 경우 → 법인증으로 대체(고유번호증 발급 불필요)
- (유형 3) 학술단체가 대학부설연구소인 경우 → 해당 대학 산합협력단을 통한 지원금 지급
ㅇ ‘고유번호증’ 발급 사항은 해당 학술단체 소속 지역 세무소에 문의
4. 행정 안내
ㅇ 한정된 예산과 다수의 신청으로 인하여, 당초 신청한 금액이 많이 조정된 점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학술단체의 양해를 바랍니다.
ㅇ 최종 선정된 과제라도 중복 지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선정 학술단체에서는 2021년 학술대회지원사업 관리지침([붙임3])을 숙지하신 후, 학술대회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비는 2021.5.1.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5월 중에 사용된 학술대회 소요 경비는 지원항목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비는 총액 배분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지원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 항목(발표논문집 발간 경비, 장소 사용료,
외국학자 초청 경비, 성과확산 경비(동영상 촬영․편집), 온라인 학술대회 프로그램(Webinar) 사용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신청서에 기재하였더라도 학술대회관리지침에서 인정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사용 불가
ㅇ 학술대회 개최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 방법 및 절차는 [붙임3] 참조
5.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인문사회학술지원팀
TEL : 042-869-6722(6720), e-mail : scholarship@nrf.re.kr
붙임 1. 2021년 학술대회지원사업 최종선정과제 목록 1부.
2. 2021년 학술대회지원사업 협약체결 매뉴얼 1부.
3. 2021년 학술대회지원사업 협약서(예시) 및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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