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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 개인연구사업 > 우수신진연구]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연구)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예비발표
담당부서 선도연구지원팀
담당자 공성형
연락처 042-869-6821
등록일 2017.03.15
조회수 17,390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연구)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예비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연구) 예비추천 현황(추천과제 수, 추천률)
 〇 추천과제 수 : 559개
 〇 추천률 : 21.6%(평가과제 수 기준)

 

□ 예비발표기간 및 확인방법
 〇 발표기간 : 2017.3.15.(수) ~ 3.21.(화)
 〇 발표결과 확인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에서 개별 확인(붙임2 참조)

 

□ 향후 추진일정
 〇 2017.3.15.(수) ~ 3.21.(화)  : 예비추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된 공문만 인정
 〇 2017.3월 중 :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개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〇 중복성 검토 결과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취소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에 따라 협약해약 및 제재사항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최종선정 이후에도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조치 적용
    ※ 타 과제의 중복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관련
   - 선정된 과제를 포함하여 5개까지 연구수행이 가능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까지 수행 가능
   - 이 기준을 초과하여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이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재단에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예비 선정자 중 2017년도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 중점연구소)에 신청한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경우, 추후 집단연구사업 선정 시 3책5공에 초과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초과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진연구 예비선정 취소 또는 집단연구사업 접수 취소를 선택하시어 사업팀(개인연구 및 집단연구 담당자)에 알려주시기 바람
 〇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절차 등은 최종선정 후 안내 예정


□ 기타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 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음.
 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
 

 

붙임 1. 2017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연구, 중견연구) 이의신청 안내 1부.
     2. 신규과제 평가결과 예비발표 확인방법 1부.
     3. 예비선정 과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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