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타 사업 신청을 위한 조기 종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필요서류
- 공문(수신자 한국연구재단)
공문제목 예시: 타 사업 신청(신진,중견 세부사업명 기재)을 위한 생애 첫 연구사업 조기종료 신청
- 협약변경신청서(붙임1까지 작성)
- 최종결과보고서(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포함)
※ 타 사업 신청시의 조기종료 시, 정산결과보고서는 함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청방법 : 상기 서류를 eRND 업로드 및 공문발송 모두 완료하여 주시면 됩니다.
- 업로드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연구계획 변경신청 “과제중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에 “타 사업 신청을 위한 조기종료”를 정확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 신청을 위한 조기종료일 경우, 신청 예정 사업명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지원여부 확인 예정)
3. 기타사항
- 연구재단에서는 검토 후 승인여부 공문을 송부 드리게 됩니다.
- 조기종료는 연차단위로 종료되므로 2019.2.28.까지 연구를 계속 수행하셔야 하며, 동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용)최종보고서를 e-R&D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예정)
- 신청과제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생애 첫 연구는 조기종료 신청에 의거 해당연차에 종료됩니다.
- 18년도 하반기 선정자는 19년도 타사업 신청을 위한 조기종료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반기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