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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2019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공지
담당부서 이공학술지원팀
담당자 박상용
연락처 042-869-6065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3,191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9년은 대학중점연구소 자유공모(이공계 전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정공모(4차산업혁명분야),
자율운영중점연구소(기초과학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니 명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중점연구소 및 자율운영중점연구소는 연구비 및 선정방식 등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요강 및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및 전체 연구기간

 

⑬ 총연구기간             : 2019. 06. 01 - 2028. 02 29 (105개월)
⑭ 다년도협약연구기간 : 2019. 06. 01 - 2022. 02 28 (33개월)
⑮ 당해연도연구기간    : 2019. 06. 01 - 2020. 02 29 (9개월)

 


2. 2019년 및 향후 연구비 신청기준

 

 - 2019년은 정부회계기간 일치 정책에 따라 9개월분만 신청 : (직접비) 7억원 기준(9/12개월) / (간접비) 직접비의 10%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1차년도(2019년) 577,500천원
2차년도(2020년) 770,000천원
3차년도(2021년) 770,000천원

 

 * 당초 연구비(직접비)는 7억원 이내임, 7억원 이내에서 9/12개월 계산하면 됨
 * 또한, 연구계획서 (표지) 정부출연금은 직접비+간접비임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1차년도(2019년)   907,500천원
2차년도(2020년) 1,210,000천원
3차년도(2021년) 1,210,000천원

 

 * 당초 연구비(직접비)는 11억원 이내임, 11억원 이내에서 9/12개월 계산하면 됨
 * 또한, 연구계획서 (표지) 정부출연금은 직접비+간접비임
 

 

3.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경우 대학별 신청과제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에 앞서 각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관리부서)와 협의하시여 사전추천인 등록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얼 참조)

 

4.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신청요강 이외에 별도로 자율운영 중점연구소 신청요강이 공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환경의 연구과제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온라인신청매뉴얼 각 1부.
       2. 연구과제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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