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평가 | 요건 심사 |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등 요건 검토 - 평가대상에서 결격사유과제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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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또는 별도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 재단 PM(CRB·RB) 및 평가자 Pool 활용 - 재단 연구자 정보 DB 활용(심사자 추천 및 확정) - 분야별 온라인/패널/토론평가 등으로 선정평가 진행 · 평가지표 및 항목에 따라 <창의성,전문성,연구자 역량 및 실적> 등에 대해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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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 | · PM협의체에서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조정 및 선정(안) 검토 · 분야별 선정과제 수 배분(안) 마련 및 연구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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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 · 사업추진위원회(종합심사단 등) 최종확정 - 평가결과 타당성, 선정대상과제, 정책적 고려사항 등 · 지원예산 규모 내의 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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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 · 재단/과기정통부·교육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선정통보 : 연구비 조정내역 등 - 협약체결 요청, 과제관리시스템 접속방법, 제출구비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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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 · 이의신청 기관 → 한국연구재단 ·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 한국연구재단은 심의실시 및 결과 통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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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당해 연도 연구종료 1~2개월 전 |
연차점검 | · 해당분야 PM 주도로 연차점검 실시 · 연구성과가 미진한 과제에 대해 지원 중단 또는 차년도 연구비 감액 · 연구내용(전년도 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및 차년도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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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지원 여부결정 | · 진도관리결과 및 지원연구비 규모 등 결정 · 연구기관에 진도관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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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최종(단계) 평가 | ·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등 제출 - 단계는 연구종료 1개월 전, 최종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까지 최종(단계)보고서 제출 |
전문가 평가 |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평가 실시 - 재단 PM(CRB·RB) 및 평가자 Pool 활용 - 재단 연구자 정보 DB 활용(심사자 추천 및 확정) -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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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 | ·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별 순위 및 연구비 결정 · 전문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안) 마련 ·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제재조치 통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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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 · 이의신청 기관 한국연구재단 ·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 한국연구재단은 심의실시 및 결과통보(보고) |
재단평가자 풀(pool) 구축·운영 : 사업선정의 평가자 선정기준 보다 강화된(연구성과)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PM별 (RB-CRB-단장-본부장)
패널 구성 및
필요 평가위원 수 결정
RB(CRB, 단장)
평가후보자 추천
RB
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가나다군)
CRB(단장)
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우선순위 결정
단장(본부장)
선정 예비공고 (선정 확장 전 공개 검증) 및 평가결과(심사의견)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외부위원을 포함한 이의제기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운영으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
평가자 공개 / 평가자 이력관리 실시: 평가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평가실적에 피드백 강화로 우수평가자 확보·활용
평가활동의 공정성·중립성과 성실성, 평가자 준수사항(기밀유지 등) 여부 등 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