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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사업 >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 2
  • 탄소중립기본법 제56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

사업규모 및 사업예산

  • 사업기간 : 2025~2029
  • 사업예산 : '25년 5,7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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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에너지ㆍ환경단
  • 담당자
    차양현
  • 전화번호
    042-869-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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