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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공고
담당부서 학술진흥총괄팀
담당자 임현정B
연락처 042-869-6831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2,315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학술지 발행, 학술지평가 신청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가. 목적 : 학술지 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학술지 등재제도 마련


  나. 재인증 제도 기본방향
    ○ 등재 인증은 철저히 하되, 인증 통과 학술지는 믿고 맡기는 제도 
    ○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한 제도 
    ○ 학술지 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윤리 평가항목을 강화한 제도


  다.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 [붙임1] 참조


  라.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FAQ : [붙임2] 참조
   ※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공고에 따른 주요 예상 FAQ 자료입니다. 재인증 제도 이해에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마. 향후 일정(예정)
    ○ 신청요강 공고 : 2020년 4월 초 예정
    ○ 사업설명회 개최 : 2020년 4월 초 예정


  바. 기타 안내사항
    ○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에 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해외DB등재학술지 평가방법 포함)은 4월 초 공지 예정인 신청요강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재인증 제도의 적용대상은 "우수등재학술지"와 "등재학술지"이나,  재인증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학술지평가 평가지표에 개선이 있었음에 따라,

          등재후보학술지 대상 "계속평가"의 평가지표와 일반학술지 대상 "신규평가"의 평가지표 역시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 평가구분 : 재인증
             - 평가항목 : 재인증 평가지표 도입
      * 등재후보학술지
             - 평가구분 : 계속평가
             - 평가항목 : 재인증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적용
      * 일반학술지
             - 평가구분 : 신규평가
             - 평가항목
             (정량평가) : 재인증 평가지표와 일부 상이하게 적용
             (정성평가) : 재인증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적용

    ○ [주요 추가 안내] 재인증 제도의 변경된 평가주기(3년→6년)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재인증'을 통해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거나 유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8, 2019년 등재지로 선정 또는 유지된 학술지의 재인증 예정시기는 각각 2021, 2022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발행기관 외 등재후보학술지, 일반학술지 발행기관에서도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042-869-6834, 6838, 6831, journal@nrf.re.kr

  ※ [부탁말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공고 후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재인증 제도에 대한 세부안내는 FAQ자료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유선문의 전 해당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1부.
붙임 2.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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