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근접지원인력 제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법 상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지급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만일 해당 인력이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재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연구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비 내에는 이에 대한 별도 세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간접비로 지급이 가능할 듯 한데, 명확히 명시된 바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직접비 인건비 수혜 인력이 인건비가 아닌 수당을 간접비에서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혁신법 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 인건비사용용도 내 연구지원인력비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 이라고 되어있고 제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반드시 재원을 통일하여야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