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반복되는 영역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사업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유형1) 신규과제 선정결과 발표
담당부서 개인연구지원팀
담당자 김서현
연락처 042-869-6804
등록일 2024.05.17
조회수 16,4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유형1) 신규과제 선정결과 발표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유형1)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유형1) 선정결과

  ㅇ 선정과제 수: 1,102개

 

선정결과 발표일자 및 확인방법

  ㅇ 발표일자: 2024.5.17.(금)

  ㅇ 확인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개별 확인([붙임2] 참조)

 

향후 추진일정

  ㅇ 2024.5.17.() ~ 5.27.():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마감일(5.27.) 23:59:59까지 IRIS로 접수 완료(주관연구기관 승인 포함)된 이의신청 건만 인정

      ※ 이의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ㅇ 2024. 5월 중 ~ 5월 말: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ㅇ 2024. 5월 말 ~ 6월 초: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개별 안내 예정)

 

유의사항

  ㅇ 재단 차별성 검토결과,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 선정 후에도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처분 적용

  ㅇ 개인기초연구 11과제 수행 원칙 관련

      - 연구개시일(2024.5.1.)기준으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2025.1.1.이후에 종료되는 연구자는 선정포기 등 관련 조치 요망

  *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 대상(연구기간이 연장된 과제 포함)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관련

      -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 포기 등 관련 조치 요망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1.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계속과제는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로 조정된(조정 전 6천만원 이하 과제 포함)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됨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유의 필요

 

기타

  ㅇ 직접비․간접비 분리 지급 및 간접비 조정비율 적용 안내

직접비 5,000만원 이하 과제의 간접비 기준

= 직접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

직접비 5,000만원 초과 과제의 간접비 기준

= (5,000만원×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직접비의 5,000만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https://public.irb.or.kr) 활용

               (심의 및 면제 신청 문의처: 02-737-(8312/8971/9440))

 

 

 

붙임 1.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 선정결과 발표 공고문 1부

  1.             2. 선정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1부

            3-1. 이의신청 안내 1부

            3-2. 이의신청 서식 1부.  끝.

콘텐츠 만족도평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회원이 한국연구재단 콘텐츠 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최신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평가 결과는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