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유형1) 신규과제 선정결과 발표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유형1)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유형1) 선정결과
ㅇ 선정과제 수: 1,102개
□ 선정결과 발표일자 및 확인방법
ㅇ 발표일자: 2024.5.17.(금)
ㅇ 확인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개별 확인([붙임2] 참조)
□ 향후 추진일정
ㅇ 2024.5.17.(금) ~ 5.27.(월):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마감일(5.27.) 23:59:59까지 IRIS로 접수 완료(주관연구기관 승인 포함)된 이의신청 건만 인정
※ 이의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ㅇ 2024. 5월 중 ~ 5월 말: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ㅇ 2024. 5월 말 ~ 6월 초: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개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ㅇ 재단 차별성 검토결과,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 선정 후에도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처분 적용
ㅇ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 원칙 관련
- 연구개시일(2024.5.1.)기준으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2025.1.1.이후에 종료되는 연구자는 선정포기 등 관련 조치 요망
*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 대상(연구기간이 연장된 과제 포함)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관련
-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 포기 등 관련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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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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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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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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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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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됨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유의 필요
□ 기타
ㅇ 직접비․간접비 분리 지급 및 간접비 조정비율 적용 안내
○ 직접비 5,000만원 이하 과제의 간접비 기준 = 직접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 ○ 직접비 5,000만원 초과 과제의 간접비 기준 = (5,000만원×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직접비의 5,000만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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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https://public.irb.or.kr) 활용
(심의 및 면제 신청 문의처: 02-737-(8312/8971/9440))
붙임 1.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 선정결과 발표 공고문 1부
- 2. 선정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1부
3-1. 이의신청 안내 1부
3-2. 이의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