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사업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국책연구사업의 논문·특허 성과인정기준이 수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과제를 수행중이신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성과 제출 및 등록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특허 성과인정기준 요약>
□ 논문 : 연구개시일 이후 게재되고 해당과제가 사사된 논문(기존과 동일)
□ 특허 : 연구개시일 이후 출원, 등록된 특허(기존과 동일)
○ (국내) 연구개시일 이후 출원되고 해당과제가 사사된 특허
○ (국외) 연구개시일 이후 출원된 특허
□ 기술료 : 연구개시일 이후 체결된 기술실시 계약(세부 기준 마련)
□ 단위/세부 과제번호 기재
○ 논문 : 사사에 단위/세부 과제번호(e-R&D번호) 기재(세부 기준 마련)
○ 특허 : 사사에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NTIS 고유번호)와 단위/세부 과제번호(e-R&D번호) 병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 5항
붙임 : 국책연구사업 논문·특허 성과인정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