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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국책연구사업 논문·특허 성과인정기준 안내
담당부서 원천연구팀
담당자 김정훈
연락처 042-869-7776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5,021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사업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국책연구사업의 논문·특허 성과인정기준이 수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과제를 수행중이신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성과 제출 및 등록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특허 성과인정기준 요약>

논문 : 연구개시일 이후 게재되고 해당과제가 사사된 논문(기존과 동일)

특허 : 연구개시일 이후 출원, 등록된 특허(기존과 동일)

(국내) 연구개시일 이후 출원되고 해당과제가 사사된 특허

(국외) 연구개시일 이후 출원된 특허

기술료 : 연구개시일 이후 체결된 기술실시 계약(세부 기준 마련)

단위/세부 과제번호 기재

논문 : 사사에 단위/세부 과제번호(e-R&D번호) 기재(세부 기준 마련)

특허 : 사사에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NTIS 고유번호)와 단위/세부 과제번호(e-R&D번호) 병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4, 5

 

붙임 : 국책연구사업 논문·특허 성과인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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