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책임자의 건강검진이 가능한가요?
혁신법이 시행되고 법령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신
부서 : 개인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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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용
안녕하세요?
개인연구지원팀 김정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2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기부 고시) 제3조 3호에 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1호, 2020. 12. 10, 전부개정]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담당자 : 김정신
부서 : 개인연구지원팀
연락처 : 042-869-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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