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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질의 응답

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기간 동안의 인건비 지급 여부 문의
작성자 ***
등록일 2019.04.23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기간 동안의 인건비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이미 2019년 4월 4일에 아래와 같이 받았으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먼저 2019년 4월 4일의 대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2018년 6월 20일자에 다른 분이 질의한 답변의 내용(첨부파일)이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학생이 2019. 3. 21. ~ 2019. 4. 18.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에 가 있습니다.  
일단 연구재단 홈페이지 질의 응답에서 찾아보면(첨부파일) 이 경우 해당 학생에게 훈련 기간 동안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학생인건비 풀링기관입니다. 

 

<첨부파일 내용 일부>


(연구재단 1544-6118 답변)   

확인한 홈페이지 사업질의 응답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같이 보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작성자, 등록일 안내해 드림) 

아~ 답변의 내용은 학생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학생의 경우, 기초 군사훈련 기간 이외에 대한 인건비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문의) 
좀 전에 연구재단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전화드렸습니다. 저희는 학생인건비 풀링기관이고, 현재 학생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학생이 2019. 3. 21. ~ 2019. 4. 18.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에 가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훈련 기간 동안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구재단 연구정산팀 042-869-7788 답변)  
기초군사훈련은 연구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하더라도 훈련 기간 동안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이외 기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번 모두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존에 받은 답변이 맞음을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조순로 2019.04.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연구정산팀 조순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군사훈련은 연구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하더라도 훈련 기간 동안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기초군사훈련기간 이외 기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일자만큼 일할계산 제외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조순로

부서 : 연구정산팀

연락처 : 042-869-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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