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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3.7.11.~10.10.)
담당부서 청렴감사팀
연락처 042-869-6762
작성자 이아람
등록일 2023.08.16
조회수 192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관리과)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 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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