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하여 연구를 계속하여 수행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32조 제3항 및 미래부 처리규정 제18조 제3항(동일)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 한다) 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ㅇ 신청시기 : 국내‧외 파견 최소 1개월 전 신청
ㅇ 신청절차 : 협약변경 신청*(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연구재단 검토/승인
* 국내‧외파견연구 신청서 및 협약변경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신청, 협약변경 신청서는 사업에 따라 미작성 함으로
관련 사업팀에 확인 필요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 신청 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접속 → 상단 연구과제 클릭 →
좌측 연구계획변경신청 클릭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ㅇ 붙임1. [서식19] 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양식
2. 국내외파견연구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