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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담당부서 연구정산팀
연락처 042-869-6463
작성자 강복임
등록일 2020.02.19
조회수 3,769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입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및 연구비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직접비 기준)]

 

(대처)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예방) 사업(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해당 사업(연구)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 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함

 

붙임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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