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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6.30)
담당부서 연구정산팀
연락처 042-869-6463
작성자 강복임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16,67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6.30)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ㅇ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협약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표준화(안)> 본문 삭제 (매뉴얼 27쪽)
  •  

ㅇ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정산

-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매뉴얼 54쪽)

-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매뉴얼 55쪽)

-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매뉴얼 56쪽)

-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매뉴얼 58, 74쪽)

- 연구비 정산시 서면 증빙 부가제출 개선 (매뉴얼 58쪽)

-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매뉴얼 63쪽, 65~67쪽 <표 11>, 117쪽)

- 연구용 S/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매뉴얼 73쪽)

-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매뉴얼 77쪽)

-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매뉴얼 78쪽)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매뉴얼 80쪽, <표 21>
  •  

 2.  시행일  :  '20.7.1 기준 진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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