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6.30)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ㅇ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협약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표준화(안)> 본문 삭제 (매뉴얼 27쪽)
ㅇ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정산
-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매뉴얼 54쪽)
-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매뉴얼 55쪽)
-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매뉴얼 56쪽)
-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매뉴얼 58, 74쪽)
- 연구비 정산시 서면 증빙 부가제출 개선 (매뉴얼 58쪽)
-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매뉴얼 63쪽, 65~67쪽 <표 11>, 117쪽)
- 연구용 S/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매뉴얼 73쪽)
-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매뉴얼 77쪽)
-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매뉴얼 78쪽)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매뉴얼 80쪽, <표 21>
2. 시행일 : '20.7.1 기준 진행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