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7.7.27.) 내용을 공지해드렸습니다만
[별표 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5조제1항 관련) 내용의 일부 오류가 있기에 알려드리오니 오류 정정기간까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에 대하여는 추후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 2017.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변경 전 규정개정 추진으로 추후 부처명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재 안내 예정임
2. 처리규정 오류 내용
- [별표 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적용기준 '가., 마.' 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 내용 중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2항( ~ 제6호부터 제8호의 사유 중 ~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처리규정 정정 시 까지 적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붙임 :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