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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 알림(시행 2017.9.15.)
담당부서 기획총괄팀
연락처 042-869-6511
작성자 최향미
등록일 2017.08.09
조회수 500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초연구법) 이 개정 예정이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 :  2017.9.15. 법률 제145735호 

2.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붙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7.9.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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