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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시행 2017.7.26.)
담당부서 기획총괄팀
연락처 042-869-6511
작성자 최향미
등록일 2017.08.09
조회수 730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기초연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 :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 개정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붙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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