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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알림(시행 2017.7.26.)
담당부서 기획총괄팀
연락처 042-869-6511
작성자 최향미
등록일 2017.08.09
조회수 2,008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성과평가법) 및 시행령(약칭: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2017.7.26.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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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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