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재단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재단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재단 이사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재단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재단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