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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법률 및 규정

 

연구윤리 법률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법률 제 20354호, 시행 2025.2.28.] - 바로가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대통령령 제 35397호,  시행 2025.3.25.] - 바로가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121호, 시행 2024.2.6.] - 바로가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 449호, 2023.7.17.] - 바로가기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연구윤리정보포털(cre.nrf.re.kr) 내 가이드라인 - 바로가기

지침 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 에 대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발간

 

                                                                                     <  최근 6년간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현황 >

※ 건전한 학술연구 풍토조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가이드라인 지원 결과물 적극 활용 권장

 

문의처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357

(기타,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355, https://cre.nrf.re.kr

※ 연구윤리 교육 이수 대상과 방법 등은 수행하시는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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