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설립목적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
설립근거 : 한국연구재단법(2009.3.25공포, 법률 제9518호)에 따라 설립(2009.6.26)
"학술 · 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 · 활용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0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지원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 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기타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