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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란

 

연구윤리란
  • 정의 :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1. 연구대상자의 인격존중,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사생활의 보호
  • 3. 정직·투명한 연구 진행
  • 4.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학문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힘
  •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주, 집행 등 윤리적 책임 견지
  • 8.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힘
  • 10. 지속적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
  • ※ 출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5조
연구부정행위란
  • 정의 : 속임수, 기만행위 등 연구공동체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과학적 위반행위
  • 범위 :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발표 등에서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 출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2조 - 바로가기
문의처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642
  • (기타,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649, https://cre.nrf.re.kr
  • ※ 연구윤리 교육 이수 대상과 방법 등은 수행하시는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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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윤리정책팀
  • 담당자
    한수연
  • 전화번호
    042-869-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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