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 1. 연구대상자의 인격존중,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사생활의 보호
- 3. 정직·투명한 연구 진행
- 4.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학문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힘
-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주, 집행 등 윤리적 책임 견지
- 8.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힘
- 10. 지속적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
- ※ 출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5조
- 정의 : 속임수, 기만행위 등 연구공동체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과학적 위반행위
- 범위 :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발표 등에서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 출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2조 - 바로가기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642
- (기타,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649, https://cre.nrf.re.kr
- ※ 연구윤리 교육 이수 대상과 방법 등은 수행하시는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