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및 보호・보상 제도 안내
신고 내용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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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며,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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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 단순 제보나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 등이 부재하여,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신고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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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① 한국연구재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또는 ②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부정・부패행위(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을 알게 된 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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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을 이용해 제출한 신고내용은 한국연구재단 전담직원에게 접수됨.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clean.go.kr)
또는
호루라기재단(http://www.horuragi.or.kr)
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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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재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를 하거나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재단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재단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를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타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 등이 부패행위(재단 직무 또는 재단 소관 지원 사업 관련)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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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상 제도
신고자는 한국연구재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한국연구재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등 보상금, 포상급 지급 사유에 해당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침해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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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해당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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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상 제도
신고자는 한국연구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한국연구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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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한국연구재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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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제도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