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및 보호・보상 제도 안내

신고 내용 작성 관련
·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며,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 단순 제보나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 등이 부재하여,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신고 처리 관련
· 누구나 ① 한국연구재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또는 ②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부정・부패행위(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을 알게 된 때 신고 가능
· 청렴포털을 이용해 제출한 신고내용은 한국연구재단 전담직원에게 접수됨.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clean.go.kr) 또는 호루라기재단(http://www.horuragi.or.kr) 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부패행위 신고
· 신고대상
  • 재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를 하거나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 재단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재단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를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기타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 등이 부패행위(재단 직무 또는 재단 소관 지원 사업 관련)를 한 경우
· 보호・보상 제도
  • 신고자는 한국연구재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 한국연구재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등 보상금, 포상급 지급 사유에 해당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침해행위 신고
    · 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해당이 되는 행위
    · 보호・보상 제도
    • 신고자는 한국연구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 한국연구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신고 대상
    • 한국연구재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 보호 제도
    •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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