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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개요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기금정보공시]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및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자산운용지침」에 의거하여 공시함.

 

설치 목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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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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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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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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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법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제1항 및 제2항
주요연혁
 
1996
06.01
기금 신설방안 마련(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
 
1996
12.01
기금 설치근거 마련(원자력법 제10조의3)
 
1997
05.01
기금 징수요율 규정 마련(원자력법시행령 제20조의10)
 
1997
06.01
원자력연구개발기금관리·운영규정 마련
 
2005
07.01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마련
 
2006
12.01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원자력연구개발기금관리·운영규정 제2조의2)
 
2011
07.01
기금관련 법률 전부개정(원자력법 → 원자력진흥법)
 
2016
01.01
원자력진흥법 개정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독립적 재원확보를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명칭변경하고, 원자력기금내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기정통부)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원안위)으로 분리
 
2017
07.26
원자력진흥법 개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 관리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주무부처 및 위탁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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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기금운용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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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기관 : 한국연구재단
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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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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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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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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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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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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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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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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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련 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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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기금 조성 현황
기금조성현황 테이블
기준일 총 조성액(A) 총 지출액(B) 순조성액(A-B)
2023.12.31.

4조 4,874억원

4조 4,486억원

15억원

기금 조성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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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기금관리팀
  • 담당자
    고성조
  • 전화번호
    042-869-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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