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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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선도연구자를 발굴하여 자신의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추진근거 및 경위

추진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추진경위
  • '04. 9 : 최고과학자 국가관리방안 보고
  • '05. 4 : 사업추진 기본계획 확정(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05. 6 : 최고과학자 선정
  • '06. 11 : 국가과학자 2명 선정
  • '07. 11 : 국가과학자 1명 선정
  • '10. 4 : 국가과학자 5명 선정
  • '12. 9 : 국가과학자 2명 선정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최장 5+5년(단계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및 기간 결정)
  • 지원대상 :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선도연구자로서, 5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과학자로서 국내 기관에서 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순수과학과 응용과학 구분 지원)
  • 선정기준 : 연구분야의 세계적 독창성(Originality), 연구성과의 세계적 영향도(Impact) 및 연구자의 세계적 평판도(Reputation)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연구전념 여건 마련
  • 독창적 연구성과에 대한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 신진연구자들에게 꿈과 희망(역할 모델) 제공
정량적 기대효과
  • 자신의 연구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SCI논문 등) 창출 및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연구관리

  • 연구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5+5년)하되 5년 단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기간 결정
  • 과제당 연구비 지원규모는 연구형태 및 수행방법 등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10~15억원 내에서 연도별 연구비 조정 지원 가능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등(간접비 제외) 연구비 구성의 자율성 최대한 인정
  • 국가과학자 운영 관리 및 지원
    • 주관 연구책임자는 전일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만 가능
      ·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무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국가과학자의 자율적 연구 보장
콘텐츠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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