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공공기관 보유시설물을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이용대상유성구 지역주민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하고 대전시민에게도 이용 예정
이용시간주말·공휴일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의 효율성,사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용시간 제한 설정
대전청사황토길, 테니스장(2면), 배드민턴장(1면), 주차장(160면)
서울청사주차장(52면)
홈페이지 공지
(신청서)신청서작성제출
(이메일)시설담당자 확인
(인사경영팀)사용허가 승인
(이메일 등)※ 사용 예정일 이전(최소한 14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요망
출입자 신원을 사전 확인하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안내 고지
시설 이용자에 대한 통제·제한구역에 대한 보안활동 강화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시설물 이용시 주간 사용으로 제한
대전청사 황토길, 테니스장(2면), 배드민턴장(1면), 주차장(160면)
서울청사 주차장(52면)
황토길(09:00~18:00)주말·공휴일 이용
테니스장(13:00~18:00)주말·공휴일 오후시간 이용
배드민턴장(09:00~18:00)주말·공휴일 이용
주차장주말·공휴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