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기초연구 성장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 학문 균형발전을 위해 창의ㆍ도전연구 및 지역·보호분야 등 연구지원
-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변혁적 연구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연구역량 제고
세부 사업명 |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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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ㆍ도전 연구기반 지원 |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되는 이공분야 비전임교원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지원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
보호연구 | 기초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지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및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추진경과
- ('89)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교육부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착수
- ('04)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순수기초연구사업 소관 부처 변경((舊)과기부→(舊)교육부)
※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 방안’에 의거 변경 - ('09) 이공학분야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연구자지원사업으로 개편
- ('13)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 과기정통부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분리 이관
※ (교육부) 기본, 보호,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 / (과기정통부) 신진, 여성, 커리어 등 - ('16) 과기정통부와의 사업체계 연계 운영(사업 통합공고, 사업관리 일원화 등) 및 연구자 맞춤형으로 사업개편(장기연구 추진)
※ 정부R&D 혁신방안(’15.5), 제27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15.10) - ('19)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리서치펠로우사업을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의 보호연구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와 통합하여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으로 개편
지원내용
구 분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 보호연구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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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1~3년 | 1~10년 이상 | |
연구비 | 1~5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 1~10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 대학원생 의무 고용 |
1~5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 박사후연구원 고용 시 최대 5천만원 추가 지원 |
대상 | 대학 내 비전임교원* (고용예정자 포함) |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 지역대학(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전임‧비전임 교원 및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이며,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을 의미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은 2∼3차년도에는 별도 신청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연구비 1억원까지 증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