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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사업 >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및 내용

  • 용도맞춤형(EV, ESS, UAM) 으로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한계(안전성, 소재자립, 효율성, 내구성)를 혁신하는 4대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 차세대 이차전지(수계아연, 나트륨이온 등) 핵심 소재·셀에 대한 민간수요 기반 조기 상용화 타켓형 초격차 원천 기술 확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 국정과제 75-2(민관 공동 초격차 R&D프로젝트 추진)
  •    - 新성장 4.0(전략산업 No1 달성)
  •    -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 선정(과기부, ‘22.10월)
  •    -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이차전지 선정(산업부, ’22.11월)
  •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 수립(관계부처 합동, ‘23.4월)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4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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