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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사업 >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

사업 목적 및 내용

  • 3대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협력사업 발굴·지원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5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② 추진경위
  •    - 국정과제 75-2(민관 공동 초격차 R&D프로젝트 추진)
  •    - 新성장 4.0(전략산업 No1 달성)
  •    -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선정(과기부, ‘22.10월)
  •    -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선정(산업부, ’22.11월)
  •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 수립(관계부처 합동, ‘23.4월)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4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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