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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양성사업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제도 명칭
    - 국문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조사
    - 영문 : 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추진 목적

  •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 知韓·親韓 인재 육성

추진 체계

  • 인증위원회
    • 구성: 교육부·법무부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담당자
    • 역할: 인증심사단의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인증여부 결정 등
  • 인증심사단
    • 구성: 인증위원회 위원 일부, 관련 학계 전문가 등
    • 역할: 서면 심의 및 현장점검 수행 등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결과 대학 통보

    • 인증제 운영 실무업무 지원, 사업비 관리 및 집행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목적
    •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4년간 유효 : ’20년도 신규 인증 대학 → 2021.3 ~ 2023.2 

      단,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매년 지표 충족여부를 실태조사 하며, 인증유지 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유지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 기타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취소 또는 철회 가능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목적
    • 인증 신청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지속적인 유학생 질 관리 노력 유도

  • 실태조사 기간
    •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점검

실태조사 대상

  • 인증대학 인증유지여부 심사

    • (개요) 인증대학이 인증 이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 기 인증대학

    • (인증 유지기준) 인증을 받은 연도의 인증유지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2주기 인증대학) 2주기 인증(2018·2019년 인증대학) 당시의 모니터링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인증 탈락시 3주기 실태조사 기준에 따라 심사

      ※ (3주기 인증대학) 3주기 인증 유지기준 충족여부 심사

    • 인증유지 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유지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 기타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취소 또는 철회 가능

  • 미인증 대학 심사

      • (개요) 미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한 대학에 대해 제재조치 부과

      • (대상)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중인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 교육대학, 제5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7호 각종학교는 제외)

      ○그 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암관리법

  • 인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학생이 1명 이상 재적중인 대학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 대학이 되므로 평가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분류됨

    ※자료제출 기한은 조사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공문으로 별도 통보

    ※① 대학정보공시 ‘4-바.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외국인 유학생이 반영되어 있거나,
           ② 법무부 불법체류율 산정일자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보유한 경우 실태조사 대상임
          (①과 ② 중 1개라도 해당하면 실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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