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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인문사회사업 > 집단연구군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2021.5.12. 수정사항)

홈페이지 안내문 수정: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성과확산센터 관련 유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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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신청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접수 매뉴얼은 2021. 5. 25.(화) 전후로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신청 시 활용하시어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기간

  - 연구자 온라인신청 기간 :  2021. 6. 1.(화), 14:00 ~ 6. 7.(월), 18:00까지

  •   - 주관연구기관 확인 기간 :  2021. 6. 1.(화), 14:00 ~ 6. 9.(수), 18:00까지

 

 ★ 2021년도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일치 방침에 따라 1차년도는 1년 예산 중 75%(9개월 분)를 지원합니다.

(미지급 25%(3개월 분) 연구비는 총 연구기간 중 마지막 연차에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49페이지유형별 연구계획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성과확산센터 신규과제는 집단연구사업(동 사업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는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23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구자 이행사항 : 아래의 연구자 이행사항을 준수하시어, 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접속폭주로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2~3시간 전에는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e-R&D 접수 전!! 사업신청을 위해 한국연구자정보(KRI)에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학위 등)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신청 시 입력하는 연구자 대상)

 →  KRI 필수사항 미입력의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연구비 사용계획 매뉴얼"은 [붙임6]으로 안내드립니다.

 ※ 단, 신청요강 상"붙임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본 사업에서는 계상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 신청요강 공고 후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요 질의에 대한 세부답변은 [붙임 5]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FAQ' 자료에 안내되어 있사오니, 유선문의 전 해당 자료 및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042-869-6132/6137/6138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인문학단(어문학, 역사철학 등) : 042-869-6144/6151

  - 사회과학단(법정상경, 사회과학 등) : 042-869-6302(전략적지역연구형, 순수학문연구형, 교육연계형)/6084(문제해결형)

  - 문화융복합단(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 042-869-6632/6634

 

○ 전산 관련 문의(한국연구자정보(KRI), 전산장애)

  •   - 문의처 : 042-869-7744

○ 연구비 집행/정산 관련 문의

  - 연구정산팀 콜센터: 042-869-7788

  

○ 인간대상연구 관련 문의

  - 각 소속기관(대학 등)별 IRB 문의

  -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 산하)에 문의:  www.nibp.kr


<붙임 파일>

  1. 1. 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신청요강(세부시행계획)
    2. 유형별 연구계획서 양식 각 1부
    3. 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신청안내 매뉴얼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5. 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FAQ
    6.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사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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