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지만
2019.9 규정 개정 이전부터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모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체결 후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 계상 및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 이 의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학생인건비로 인건비 지급하던 박사후 연구원을
앞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2) 이미 내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 받던 박사후연구원을
과제가 종료된 이후 학생인건비 풀링으로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정산팀 조순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의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학생인건비로 인건비 지급하던 박사후 연구원을
앞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네. 근로계약 체결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이미 내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 받던 박사후연구원을
과제가 종료된 이후 학생인건비 풀링으로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건은 전담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담기관인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조순로
부서 : 연구정산팀
연락처 : 042-869-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