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다른 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시던 교수님께서 현재 기관으로 2024년에 이직하시고
과제까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처리는 늦어져 최근에서야 이지바로시스템에 이월금이 등록되고, 반납할 금액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기존 기관에서는 연구원으로 내부인건비를 받아가셨으나 현재는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월금에 내부인건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rnd에서는 이월금 변경이 되었던걸로 알고 있으나, IRIS시스템에서는 현재 이월금 변경은 처리가 불가능한 듯 합니다.
이월금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연구지원팀 정현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2개 문의처에 해당 과제 정보와 신청 사유를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인 후 협약전변경 사유가 명확한 경우 신청 방법 등을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협약변경 문의처(jhh@nrf.re.kr, chajy@nrf.re.kr)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정현호
부서 : 개인연구지원팀
연락처 : 042-869-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