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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국립대학육성사업 후속 사업 기획 기초 정책연구
담당부서 대학지원1팀
연락처 042-869-6162
작성자 현교진
등록일 2021.12.02
조회수 383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에서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1년 12월 2일

 

  1. <정책연구 용역과제 공모>
  2.  
  3. 1. 과제개요
  4.   ㅇ 과제명 : 국립대학 육성사업 후속 사업 기획 기초 정책연구
  5.   ㅇ 연구기간 : 4개월('21.12월 ~ '22.3월)            ※ 협약일로부터 4개월이며, 협약체결 일자에 따라 연구종료일 변경 가능
  6.   ㅇ 연구비 : 40,000천원 (간접비* 및 VAT** 포함)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이내   ** VAT : (연구비총액)/11
  7.   ㅇ 연구내용 : [첨부1] 제안요청서(RFP) 참조

 

2. 공모내용

  ㅇ 신청자격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 이상)

  ㅇ 접수기간(14일간) : 2021.12.2(목) ~ 12.15(수)까지

  ㅇ 제출방법 : 전자공문(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

      ※ 전자공문 발송이 불가한 기관인 경우, 이메일 발송 가능(hyun@nrf.re.kr)

  ㅇ 제출처(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ㅇ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 직인)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첨부2,3]

  ㅇ 작성방법 :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첨부1]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첨부4]를 참조 후 신청서 작성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시 직인 등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한 후 신청함

  ㅇ 신청 제한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제재를 받는 자

      - 연구재단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있는 자

      - 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1~5호>

  1.     1.연구용역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3.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5.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3.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 재단 내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항목 : [첨부5] 참조

 

4.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ㅇ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ㅇ 선정과제의 협약 및 해지 등의 제반 행정절차는 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을 따름

 

5.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1팀 현교진 선임연구원(hyun@nrf.re.kr, 042-869-6162)

 

[첨부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첨부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양식

[첨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4]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첨부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첨부6]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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