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및 전문기관의 승인 된 경우로 주관연구기관 연구현장에서 연구 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연구비와 관련하여 그 사용방법, 절차 및 형태에 대한 문의가 다양하며 또한 동일한 경우의 반복적인 연구비 사용의 원칙에 대한 반복적인 문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 ‣ 협약기간 만료 후 부당 또는 과다책정 금액 환수 조치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및 계획적 관리 ‣ 연구종료 즈음하여 기자재나 다량의 시약재료 구매 지양(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비 집행)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적 관리 -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와 무관한 개인의 생활 및 편익을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의 연구비 처리는 당연히 불인정됨 ☞ 증빙자료의 관리 및 비치 객관성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집행기간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사전 원인행위 기안문서<품의서>, 영수증 등 구비 ‣ 증빙서류는 연구종료일부터 5
연구자분들이 연구비 사용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경우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사용 원칙를아래와 같이 안내 하고자 합니다.
☞ 연구개발 연구계획서 정확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
- 연구계획서 작성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정확한 예산 편성(인력구성, 연구장비, 국내외 출 장, 전문가인력 풀, 논문게재료 건, 비목별 예산 구조 등)
-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책정된 연구비 구성의 연구목적 및 연구 합 당한 요소나 필수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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