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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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사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근거

  • 소재부품·장비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2조. 제28조, 제49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및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제1기:‘01~’10/제2기:‘06~’15/제3기:‘11~’20/제4기:‘16~’25)

추진경위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수립(‘01.7월, ’05.12월, ‘10.12월)
  •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06년)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09년)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을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11년)
  • 종합팹센터(‘02.7월, 사업주체 선정/’04.3월 KAIST부설/‘05.3월 준공 및 서비스 개시)
  • 특화팹센터(’03.5월, 사업주관 선정 / ‘05.11월 준공 및 서비스 개시)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의 나노분야와 나노팹시설구축사업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11년)
  • 나노팹시설구축사업 완료(‘12년)
  • 나노융합 2020사업 분리 운영(‘13년)
  • (사업구조 개편)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 나노융합2020+(플러스) 및 소부장 전문인력양성사업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21년)

사업기간 :  '04 ~ 계속

사업목적 : 미래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 사업화 촉진

사업내용

구분 유형 주요내용
기술개발 특화형/
플랫폼형
소부장 185개 핵심품목 자립화, 소부장 이어달리기 등 R&D지원
전략형 65대 미래선도품목, 난제·미래 이슈 선제적 대응
나노커넥트 성과상용화 조기 연계를 위한 시작품 구현 등 기술완성도 향상 지원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선도형, 경쟁형,
도전형
나노기술지도 기반 전략적 연구주제 맞춤형 지원
국가전략기술  - 국가전략기술 뒷받침 하기 위한 초격차 목표달성과 기술난제 극복 등 미래소재 확보R&D 지원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 젊은 과학자 주도 국가전략기술분야 소재 기획 및 해외 연구기관와 국제 공동연구 수행 지원 
기반구축 팹고도화 나노팹 시설·장비·운영·서비스 고도화 및 활용 지원
연구혁신 데이터 및 AI 기반 소재연구혁신 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규모 : `24년 223,048백만원

 

 

추진일정

  • 신규과제 선정평가(3월, 6월)
  • 계속과제 단계평가(12월)
  • 계속과제 연차점검(1월, 2월, 6월, 12월)
  • 종료과제 최종평가(2월, 3월, 9월)
  •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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