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소재부품·장비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2조. 제28조, 제49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및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제1기:‘01~’10/제2기:‘06~’15/제3기:‘11~’20/제4기:‘16~’25)
추진경위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수립(‘01.7월, ’05.12월, ‘10.12월)
-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06년)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09년)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을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11년)
- 종합팹센터(‘02.7월, 사업주체 선정/’04.3월 KAIST부설/‘05.3월 준공 및 서비스 개시)
- 특화팹센터(’03.5월, 사업주관 선정 / ‘05.11월 준공 및 서비스 개시)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의 나노분야와 나노팹시설구축사업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11년)
- 나노팹시설구축사업 완료(‘12년)
- 나노융합 2020사업 분리 운영(‘13년)
- (사업구조 개편)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 나노융합2020+(플러스) 및 소부장 전문인력양성사업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21년)
사업기간 : '04 ~ 계속
사업목적 : 미래 신시장·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
사업내용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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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미래기술 |
①전략형 |
‣미래선도품목 등 차세대 소부장 대응 top-down 지원 |
②선도형 |
‣기술수준↑산업수준↓타겟 중심의 문제해결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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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쟁형 |
‣기술수준↓산업수준↑경쟁형 방식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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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도전형 |
‣기술수준↓산업수준↓창의성에 기반한 도전적 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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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나노커넥트 |
‣상용화 조기 연계를 위한 원천기술 완성도 향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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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미소디 |
‣新연구방법론(계산과학 등) 활용, 신물성·신소재 발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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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
①특화형 |
‣특정품목의 성능구현을 위한 대체기술 확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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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플랫폼형 |
‣복수의 품목 성능향상에 기반이 되는 범용기술 확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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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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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
팹 고도화 |
‣나노팹 시설·장비·운영·서비스 고도화 및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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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 |
‣데이터 및 AI 기반 혁신허브 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 ‣공공연 인력파견 및 나노안전성센터 운영 지원 |
사업규모 : `22년 277,336백만원
추진일정
- 신규과제 선정평가(3월, 6월, 8월)
- 계속과제 단계평가(12월)
- 계속과제 연차점검(1월, 2월, 3월, 12월)
- 종료과제 최종평가(2월, 8월, 10월)
-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