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지원하여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구분 | 목적 |
---|---|
심화형 | 기존 연구를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해 소규모 연구집단을 체계적으로 육성 |
융합형 | 글로벌 연구 동향, 미래가치, 국가 과학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융합연구가 필요한 연구주제 지원 |
개척형 |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장 지원 |
※ 2020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시급한 지원을 위해 신설했던 ’돌파형’은 2021년 ’심화형’으로 통합
지원내용 및 대상
- 신규과제
구분 | 기간 | 규모 | 대상 | 비고 |
---|---|---|---|---|
심화형 | 3년 이내 (후속) 분야별 폐지 또는 별도 적용 | 연 5억원 이내 | 이공계 대학의 전임교원이 포함된 3~4인의 연구그룹 | 동일대학 3명*, 신진1명 *연구책임자 포함 |
융합형 | ||||
개척형 | 신진2명 |
※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년도 신규(최초신규+후속) 선정과제부터 적용, Ⅵ.분야별 지원 계획 참조
<참고: 기초연구실 구성 세부사항>
구분 |
심화형, 융합형 |
개척형 |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는 신청대학의 이공계 학과(학부)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이어야 함 |
|
연구주제 및 과제 구성 |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 - 단위과제(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
|
공동연구원 |
- 국내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 연구책임자와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교원 2명 이상 포함 |
- 국내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 연구책임자와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제한 없음 |
신진연구인력** 참여 |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중 1명 이상 |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중 2명 이상 |
박사후연구원 참여 |
- 공동 또는 참여 연구원 구성 시 박사후연구원 1명 이상 포함(2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 고등교육법 제2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분교”를 제외하고 이원화 캠퍼스는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간주
** 신진연구인력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6.1.1.이후) 또는 만 39세 이하(1983.1.1.이후)인 연구자
- 계속과제
구분 | 기간 | 규모(간접비 포함) | 대상 |
---|---|---|---|
기초연구실 | 기본 3년 (후속 3년*) |
연 5억원 이내 | 이공계 대학의 교수 3~4인으로 구성 |
* 연구기간 3년 종료 후 우수성과 창출 및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후속 지원
- 지원예산(2023년 계획)
구분 | 신규 | 계속 | 계 |
---|---|---|---|
예산 | 52,050 | 125,159 | 177,209 |
과제수 | 133 | 255 | 388 |
※ 2023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