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경제자유구역 등에 유치된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설립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볍 및 시행령 -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안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추진 경과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02.12)
※ 제2조(정의)에 '외국교육기관'을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분교 포함)'로 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제정 ('05.5.) 및 동법 시행령 제정('05.11.)
-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고시)」제정 ('14. 9.)
사업 내용
- 외국교육기관 설립/변경/폐쇄 심사 및 위원회 운영
- 신규 기관의 설립 승인 신청, 기 설립 기관의 승인 변경 또는 폐쇄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 회의 운영
-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외국교육기관 질 관리
- (초 · 중등) 시 · 도 교육청 주관 운영점검 결과 제출 및 접수
- (대학) 교육부 주관 현장점검 및 운영 컨설팅 등 실시
- 제도 개선 및 정보 안내
- 관련 부처, 지자체, 외국교육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및 정책과제 추진을 통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립 · 변경 심사 매뉴얼 최신화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운영을 통해 전체 학교 운영 현황 정보 제공
※매년 2회(4월, 9월) 정기 공시 및 변경사항에 대한 수시 업데이트 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 절차 및 항목
- 심사 절차
*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함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및기준 구분 항목 세부내용 1. 설립신청자 1-1. 외국학교 법인 관련 - 설립자가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인지 여부
- 신청 법인 이사회의 설립계획 승인 여부1-2.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 지속적 학교운영을 위한 교육수요 타당성
- 학교 설립을 위한 입지 조건1-3. 설립신청자의 학교 운영 능력 및 본교의 명성도 - 학교 운영 능력 점검
- 본교의 명성도2.설립계획 2-1. 교사 및 교지의 확보 - 교사 및 교지의 안정적 확보
- 교구 및 기자재 구비 여부 확인2-2. 교원 확보 - 설립 기준에 따른 교원 확보 여부
- 우수 교원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2-3. 수익용 기본재산 및 재정운영계획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안정적 확보
- 학교 재정운영의 건전성
- 자금 조달 계획 및 잉여금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3.운영계획 3-1. 학교 경영 체제 - 의사 결정 체계(지배구조)의 적절성
- 책임자의 리더십
- 분교 대표자(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자격
- 외국교육기관의 청산3-2. 학교의 건학이념 - 건학이념의 헌법 및 보편적 가치 부합 여부
- 학교 발전 계획3-3. 학사운영계획 - 학력 인정 방안
-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