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기초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구 분 | 보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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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1~10년 이상 |
연간 연구비 (간접비 포함) |
1.3억원 이내/연 ※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연구원 의무 고용*(의무고용 인건비는 당해 연구비의 20% 이상) |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호중 대학 이공학 분야 전임‧비전임 교원 및 정부출연 연구소(부설연구소 포함) 연구원,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 연구원 |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24년도는 신규과제를 공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