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추진배경
- 안전은 삶의 질과 직결,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 노력 필요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사회의 안전 수준은 미흡- 우리사회의 안전 상태를 5년 전과 비교할 때,
△위험해짐 50.1% △변함없음 37.9% △안전해짐 12.0% 답변 - 가장 큰 불안요인의 1위는 범죄 발생(29.7%) <’16년 통계청 사회조사>
- 우리사회의 안전 상태를 5년 전과 비교할 때,
- 국민들은 대형·강력사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작은 범죄 또는 위험 징후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
- 경찰은 ‘중요범죄 검거 및 사후대응’에 주로 집중하고 있어,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
112신고 접수 현황(’16년 기준)112신고 접수 현황 합계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19,567,083건 594,910건 2,257,913건 3,467,011건 2,088,421건 11,158,828건 100% 3.0% 11.5% 17.7% 10.7% 56.1% * ’16년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약 1,950만건 중 살인·강도·납치·아동학대 등 중요범죄에 관한 신고는 약 59만건(3.0%에 불과)
-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첨단 과학기술과 ICT기술은 건강?환경?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외연을 확대중
- 국내에서도 기존 인력 투입 중심의 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법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치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R&D 사업추진 중
※ 다만 연구과제는 중요범죄 발생 후 증거 수집과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범죄수사(법과학·과학수사) 원천기술 개발이 다수를 차지 - △법과학 28% △교통안전·정보 26% △과학수사 21% △범죄예방 14%
- 치안R&D와 국민의 수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
- 국내에서도 기존 인력 투입 중심의 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법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치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R&D 사업추진 중
사업목적
- 국민, 경찰, 연구자 등이 협업하여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과학기술과 ICT융합을 통해 문제해결 및 실증
-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환경에서 기술개발이 가능한 실증 실험실(폴리스랩*) 구축
*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 - 치안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적용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증연구를 강화하여 완결성 제고
-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환경에서 기술개발이 가능한 실증 실험실(폴리스랩*) 구축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경찰법」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09호)
- 추진경과
-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수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12월)
※ 시범사업 대상 중점 추진 사회문제 도출 -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MOU’ 체결(’15.7월)
※ 과학수사?범죄예방 등 치안과학기술발전, 치안한류 확산 등 9대 협업 과제 도출 - 과학치안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추진(과기정통부-경찰청 공동/연1회)
※ 1차(’15.8월) 314건(경찰 111/일반인 203) / 2차(’16.8월) 233건(경찰 118/일반인 115) / 3차(’17.10월) 259건(경찰 108/일반인 151) - 치안과학 연구포럼 개최(경찰청 주최, 과기정통부부 후원/연1회)
※ 1회(’15.11월) 부제: 미래치안, 과학기술로 밝히다 / 2회(’16.11월) 부제: 미래치안,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다 - 과학치안 R&SD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추진(과기정통부?경찰청 공동/’17.4월~7월)
-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수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12월)
중점 추진방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치안분야의 응용·개발단계 기술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의 병행추진으로 치안역량 강화
- 치안 현장과 국민 수요를 단기간에 현장에 적용 및 실용화할 수 있도록 旣개발기술간 융합연구 추진
치안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특징112신고 접수 현황 사업특징 주요내용 문제해결형사업 기술개발의 최종목표는 기술향상, 산업혁신이 목적이 아니라 치안현장의문제해결 중점추진분야도출 국민체감형4대생활치안 분야*에 집중
* ①범죄예방?대응, ②사회적약자 보호, ③민생침해 범죄근절, ④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추방Two-track
아이디어 발굴일반과제(일반국민?현장경찰 등을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 발굴 및 이를 해결할 솔루션 공모를 통해 도출된 과제): Bottom-up
전략과제(사회현안, 시급성 등과 연계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기술개발 필요성이 높은 우선추진과제): Top-down개방 · 협력형폴리스랩구축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을 위해 실제환경에서기술을개발하는실증실험실 구축 * ’16년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약 1,950만건 중 살인·강도·납치·아동학대 등 중요범죄에 관한 신고는 약 59만건(3.0%에 불과)
사업 운영방안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사업)’은 기술개발과 치안 현장문제 해결의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칭)폴리스랩 플랫폼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신규 지정하여 추진
- 주관부처(과기정통부, 경찰청)는 기존 연구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별도로 ‘사업단’을 지정하여 관리
- 사업단은 사업단장 및 상시 기획관리, 연구단 선정, 평가 및 운영 등 본 사업의 제반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 각 연구단의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물,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론 등을 공유하고 관련지식 및 제품 등을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폴리스랩 플랫폼 사업단 필요성
- (그간의 한계) 국내에서도 치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R&D 사업을 추진 중이나 연구과제의 대부분은 범죄 발생 후 증거 수집과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범죄수사(법과학?과학수사) 원천기술 개발이 다수를 차지
- 현재 치안 R&D와 국민수요(생활치안분야)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
-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응용?실용적 연구도 부족한 실정(개발기술과 현장 연계 부족) - (극복방안) 치안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연구성과의 즉각적인 치안 현장 적용이 가능한 개발?실증연구가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 및 연구주제?목표?내용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 총괄책임자 주도 사업운영 필요
⇒ 본 사업 목표달성도 향상을 위해 과학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안 현장문제 발굴 및 신속정확하게 연계가능하도록 전문가가 주도하는 사업형태가 바람직
- (그간의 한계) 국내에서도 치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R&D 사업을 추진 중이나 연구과제의 대부분은 범죄 발생 후 증거 수집과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범죄수사(법과학?과학수사) 원천기술 개발이 다수를 차지
- (사업기간/총 연구비) ’18년~’20년(3년) / 120억원
※ 부처매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억원, 경찰청 60억원 - (지원방식) 2~3년(1~2년(R&D)+1년(실증))
※ 실증 이후, 성과 보급?확산을 위해 경찰청 주도의 2단계 후속사업 추진 - (연구비) 폴리스랩 단위로 차등 지원
※ (전략과제) 10억원/년 내외 / (일반과제) 5억원/년 내외
※ 과제별 관련 전문가로 ‘폴리스랩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정 연구비 및 기간 조정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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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예산 | 과기정통부 | 13.75 | 23.125 | 23.125 | 60 |
경찰청 | 13.75 | 23.125 | 23.125 | 60 | |
합 계 | 27.5 | 46.25 | 46.25 | 120 | |
과제별예산 | 전략과제 | 7.5 | 10 | 10 | 27.5 |
일반과제 | 18.75 | 35 | 35 | 88.75 | |
사업단운영비 | 1.25 | 1.25 | 1.25 | 3.75 | |
합 계 | 27.5 | 46.25 | - | 120 | |
참여* 과제수 | 계속 | - | 6 | 8 | 8 |
신규 | 6 | 2 | - | - | |
합 계 | 6 | 8 | 8 | 8 |
* 사업단 운영비는 참여과제수 산정에서 제외